다수 국민 관련 처분 시, 1/2이상 민간전문가로 청문주재자 구성 의무화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오는 7월 12일 시행되는'행정절차법(’22.1.11 개정)'에 따라, 2명 이상청문 주재자 선정, 온라인공청회 실시 방법 등 법률 위임사항과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행사항을 담은 같은 법(행정절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행정절차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월 4일부터 5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