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고시 제정안 확정…배출자 정보 인식방식 순차적 개선

뉴스포인트 변종석 기자 |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의 개선안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4월 4일 확정·공포한다.

이번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해오던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