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행위 근절, 법인 운영 건전성 도모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도는 4월 4일부터 5월말까지 2달간 도내에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운영·관리실태를 일제조사 한다고 밝혔다.

산림사업법인이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규정에 근거하여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