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남도경찰청은 ’22.4.4.~7.3.(3개월) ‘도서지역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상대적으로 인권보호에 취약한 도서지역 염전·양식장 종사자 및 선원 등의 취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직업소개소, 염전·양식장 업주 등의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염전·양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애인·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 상대 취업 빙자 영리목적 약취·유인 행위, ▸무등록 직업소개행위, ▸직업소개소에서 숙식·의복·유흥비 명목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선불금 편취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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