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84개소를 포함한 악취 민원 다발 축산농가에 대해 4~5월 두달간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질적인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추진하며, 앞으로 악취 민원의 주요 발생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정례화하여 축산농가의 환경의식을 고취 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