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오는 7일까지 김해사랑상품권 가맹점 대상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환전하는 행위,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등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