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거창경찰서에서는 4월 1일 전화금융사기 현금 전달책 검거에 결정적 공적이 있는 주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자 A(59세,여)씨는 지난 25일 18:02경 국민은행 현금지급기 앞에서 젊은 남성 B(24세,남)씨가 5만원권 현금 다발을 쌓아놓고 송금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