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페널티로 실질적 자치행정권 침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시는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1만원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는 개인분 주민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폐지 등 개선안을 31일 경기도에 건의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재산 보유 상태나 소득에 관계없이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