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등 대형건축물에 설치된 일반 버너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저녹스버너’ 로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보일러, 냉·온수기, 간접가열식 건조시설의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 하는 경우이다. 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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