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장~초지공원 구간 689m에 설치... 24억 원 투입, 보행환경 개선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4월부터 동구 대별동 일원 대전천 좌안 운전면허시험장~초지공원 구간 제방도로에 총 2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폭 2.2m, 길이 689m‘안전보행데크’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대전천 좌안 제방도로에는 보행자 도로가 없어 운전면허시험장을 찾는 많은 사람들과 장례식장, 요양병원, 초지공원 이용자들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