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주시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은 5월 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또는 위택스 전자신고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2021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5월 2일까지 사업연도 종료일인 2021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주시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은 5월 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또는 위택스 전자신고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2021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5월 2일까지 사업연도 종료일인 2021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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