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2021년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오는 5월 2일까지 받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2021년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오는 5월 2일까지 받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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