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민이면 자동 가입! 각종 자연 재난과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일부 항목이 새롭게 정비됐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 재난과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내용과 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원주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원주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