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31일 기준 동작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 대상,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가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작구가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오는 5월 2일까지 받는다.

신고 대상은 2021년 12월 말 기준 동작구에 본점이나 지점 등 사업장을 둔 법인이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가 필요하므로 5월 2일까지 세액신고서와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 첨부서류를 신고・납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