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한도 최대 2,000만원 상향 및 신규 보장 8개 항목 발굴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범죄 등 불의의 사고를 입는 것을 대비하고 빠른 일상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을 4월 1일 확대·개편한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으며,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