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공청회를 통해 완성도 높은 조례 개정 기대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주관으로 3월 30일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송창권 의원이 좌장으로 토론을 주도하였으며, 주제발표로는 강진영 박사(제주연구원 연구위원)가 “가축분뇨 관리 제도 개선 방향 ”에 대해서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