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21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은 코로나19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의 중소기업이고, 연장 기간은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