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각종 부조리 예방과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해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개정해 4월 감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처분기준 신설,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부당 수령 가산 징수금 상한 상향조정, 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사립유치원 감사 처분기준 조정 등 12개 유형에 총 17개의 처분기준을 신설하고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