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기준 농가 1,650㎡ 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철원군은 오는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농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농어업인 수당’을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2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또는 임업경영체를 등록되어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농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8월까지 농가당 연 70만 원의 수당을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