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까지 신고·납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가 12월말 결산법인의 2021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면 모두 납세의무자가 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