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올 5월2일까지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관내 소재하는 12월 결산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1∼2.5%)을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올 5월2일까지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관내 소재하는 12월 결산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1∼2.5%)을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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