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구의원 117명, 공직유관단체장 8명 대상 … 평균 9억 원 재산 보유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군‧구의원 117명과 공직유관단체장 중 공개대상자 8명 등 총 125명에 대한 재산내역과 변동사항을 시보에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시장과 군수‧구청장,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및 시의원 등 52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 대상으로 같은 날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