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정부 및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장, 부시장, 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사무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85명의 ‘2022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3월 31일(목)자 관보 및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 변동 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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