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134명,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49명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공개대상자인 시·군의회 의원, 충북개발공사 사장, 청주의료원 원장 등 134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1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개대상자 재산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