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목적 군유재산 임차인 사용·대부료 최대 80%, 연 최대 500만원 감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공유재산(군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연장한다.

이번 군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연장은 지난 3월 23일 개최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감면대상자, 감면요율, 피해입증방법 등 세부사항을 적용한 ‘2022년 코로나19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연장 안’을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