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2022년도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 총 99명에 대한 재산변동내역을 31일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공직자윤리법’제6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1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2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2022년도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 총 99명에 대한 재산변동내역을 31일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공직자윤리법’제6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1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2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