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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