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건설업 제외)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기본 안전조치 준수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추락.끼임 등)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대상 사망사고 중 75%는 최근 5년간('17~'21년)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과거 사망사고 전력이 있는 기업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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