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연천군은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관련 민방위 교육 변경지침에 따라 올해 민방위 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민방위 대원 1∼4년차는 4시간의 집합 교육을, 5년차 이상은 1시간의 비상소집 훈련을 받아왔다.

이번 민방위 사이버 교육은 연천군에 주소지를 둔 약 1500여명의 민방위대원이 해당되며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가 가능하다. 사이버 민방위 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핸드폰)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약 1시간 영상 시청(연간 1회) 후에 객관식 평가 20문항 중 70점 이상 획득 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며 필요 시 이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