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피해 중소기업 대상 법인지방소득세 → 8월 1일로 연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거제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고, 연장 기간은 당초 5월 2일에서 3개월 늘어난 8월 1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