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4월 14일부터 행정제재 대폭 강화…미이행 차량 4만원∼최대 60만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현행보다 상향 부과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검사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