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톤 미만 비자동 저울 수량·규격 조사 후 동별 순회검사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잘못된 저울계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울 등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시장, 상가, 점포 등에서 상거래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 등 계량기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다음달 4일부터 10월31일까지 7개월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