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상주시에서는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기한 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법”으로 “부동산 소재지별로 위촉된 보증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 5인의 날인이 된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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