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2년 다자녀 가정 교육비를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은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자녀이고, 지원 기준은 지급기한일 기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