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까지, 무신고 가산세 부과 주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1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며,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법인도 신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