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 미수검 차량 제재도 대폭 강화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내달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과태료가 최고 60만 원까지 2배로 상향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기(종합)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종전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되고,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더해지는 금액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