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에서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부담을 낮춘 주거 상품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및 신혼부부 등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소형 주거단지를 향한 발길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시 차주단위 DSR을 적용 받게 된다. 7월부터는 1억원 초과로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 투시도. [이미지=DL이앤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