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와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확대하고 90일 이하 단기사증으로 방문한 외국인에게 장기체류 허용 등의 조치로 신분상의 불안을 해소한다.

이번 추가 조치는 부모,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게 한정되었던 가족 초청 범위를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애환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