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8일 발의, 오늘 문체위 상정되면서 본격 논의 시작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내 최초로 건축예술의 개념을 정의하고 건축예술 진흥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안이 문체위에 상정되면서 제정을 위한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건축관련 전문가, 단체, 문체부와의 협업 끝에 지난 2월 8일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