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2023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을 4월 29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등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