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발생 예방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할 사항이 기재된 홍보물 및 배너를 제작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부했다.
이번 홍보물은 자동차 관리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최소화하고자 마련했으며 ▲자동차 과태료 발생 예방 방법 ▲자동차 종합검사·보험가입 의무 ▲의무 불이행시 발생되는 과태료 금액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외국인 소유 차량 증가로 영문 설명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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