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해주는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되려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지난해 10월 '임업직불제법'이 제정돼 올해 10월 시행될 예정으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 완료된 산지가 지급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