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다 증가된 규모, 코로나로 힘든 납세자에 도움 기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속초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지난해 보다 증가된 규모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해준‘착한 임대인’에게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재산세(건축물ㆍ토지분)을 감면하고, 코로나 19 방역기간에 영업제한 명령 대상인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업장 시설에 7월과 9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 토지) 중과세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일반세율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