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1년 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올해 5월 31일로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 건은 기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은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전/월세를 불문하고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보증금이 없는 경우라도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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