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전부 개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각 단지별 관리규약의 가이드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시의 준칙이 전면개정됐다.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10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임원의 선출방법, 어린이집 임대 동의, 경비원 업무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