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각 단지별 관리규약의 가이드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시의 준칙이 전면개정됐다.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10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임원의 선출방법, 어린이집 임대 동의, 경비원 업무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각 단지별 관리규약의 가이드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시의 준칙이 전면개정됐다.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10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임원의 선출방법, 어린이집 임대 동의, 경비원 업무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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