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피해 규모 따라 임대료 최대 80% 감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지하도상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고자 임대료 대폭 감면, 특례보증 융자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계속 펼친다.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는 한편, 임대료 납부기한 유예와 관리비 지원도 계속 유지한다고 2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