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성동구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하여 이달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개별공시지가(안)를 열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의견이 있을 경우 방문 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양식에 의거 직접 또는 우편제출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인터넷으로도 제출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