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에 1인당 50만원 긴급생계비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가 3월 28일부터 4월 22일까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1인당 5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2.3.25.)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22. 3. 4. 시행)을 수령한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다. 지원금은 1인당 1회 50만원 현금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