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은평구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주택을 임대차 계약한 경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지난해 6월 처음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도는 1년간 계도기간을 정하여 운영 중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 건은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오는 6월 1일부터는 지연신고, 허위신고 건에 대하여는 구청 지적과에서 일제조사하여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