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 및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여부 등 집중 단속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최근 발생한 경남의 근로자 급성중독과 관련하여, 3월 28일부터 4주간 세척제 제조수입유통업계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조업체에서 기준 이상의 유독물질을 함유한 세척제를 ‘친환경 대체 세척제’로 허위 유통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전방위적인 점검을 통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